안민석 교육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 집회에 함께했다고 공개했다.
안 교육감은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약 30만명의 교원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린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교사들이 다시 거리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이 신고와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교원단체들은 정서학대의 판단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교사의 훈육과 생활지도까지 신고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안도 수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교원들이 장기간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교육감은 학생 보호와 교권 보장을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 다뤄서는 안 되며 실제 학대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교육 목적에 따른 정당한 지도까지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사가 신고 이후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법률·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초기 조사부터 분쟁 조정과 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회 입법 논의에도 교육 현장의 사례와 개선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선생님을 지키는 일이 교육을 지키는 일이며 더 이상 선생님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모이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법과 제도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원단체들은 기존 보호 절차만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단계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과 연계한 추가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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