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선택적 권한 행사는 법치 훼손"...제헌절 맞아 권력기관 개혁 강조

  • 권력보다 원칙이 앞서고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민주공화국 실현 의지 밝혀

사진추미애 지사 SNS
[사진=추미애 지사 SNS]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력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선택적인 권한 행사를 비판하고, 모든 국가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개혁이 헌법 정신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자 민주공화국의 토대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권력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정한 헌법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법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한 뒤 입법권과 법 집행권을 가진 기관도 법치주의의 적용 대상이라며 권한을 가진 주체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상황에 따라 권한을 다르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법치주의가 단순히 만들어진 법을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와 권한이 헌법이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지속해서 살피는 과정이라는 점도 강조했으며 공권력이 조직의 권한이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추 지사는 정의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권력기관이 자체적인 개혁을 거부하거나 제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용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헌절 메시지의 중심에 놓았다.

이번 발언은 법 집행기관에 대한 제도개혁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보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하는 성격도 담았으며 추 지사는 개혁이 기존 법질서를 흔드는 행위가 아니라 훼손되거나 약화된 헌법 원칙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한 만큼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하며 제도개혁 역시 권력의 책임성과 국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추 지사는 법이 강한 권력이나 조직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를 제어하는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권력보다 헌법상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하는 국가 운영을 거듭 주문했다.

추미애 지사는 "개혁은 법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헌법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과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추 지사는 제78주년을 맞은 올해 메시지를 통해 헌법에 근거한 국민주권과 권력 통제, 공정한 법 적용을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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