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전액 감면' 법안 대표발의

  • 2029년까지 3년 연장..."세제 지원 확대"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태규 울산 남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6ㆍ3 재보선 울산 남구 갑 선거구 공천 면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태규 울산 남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6ㆍ3 재보선 울산 남구 갑 선거구 공천 면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16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다.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이어지며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년에게는 실질 소득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