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평생 못 벌 돈"…'연쇄 살인' 김소영, 유족에 한 말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검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검]

‘모텔 연쇄 살인’ 범인 김소영(20)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30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해 “평생 일에도 갚지 못할 돈”이라며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청구해달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김소영은 유족들이 김소영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총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를 통해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유족 측은 김소영에 11억 원대의 손해액을 산정했으나 유족의 소송 비용 부담 및 김 씨의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또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은 억지”라며 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나 아버지에 대해선 “미성년자 때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과 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민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이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소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에도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 사례가 떠올라 두려웠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벤조디아제핀계약물을 섞은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에도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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