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행정지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탁론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빌려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대출 상품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제외)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올해 7월 이후 매월 말 기준 스탁론 잔액을 지난 6월 말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차주별 스탁론 잔액은 10억원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정 차주나 스탁론 상품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온투업권의 스탁론 취급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온투업권의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