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법제화 착수…"향후 후속 조치도 뒤따를 것"

  • "호르무즈 관리 레드라인 수호에 단호한 입장 견지"

호르무즈 해협 사진AP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사진=AP·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무력 충돌을 재개한 이란이 해협 관리 권한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무인기 격추와 맞물려 전날 밤 의회에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의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고 밝혔다.

아지지 위원장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향후 처리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해 우리의 '레드라인'을 수호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첫 번째 조치이며 향후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 5조에는 이란이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 해협의 향후 관리와 해상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하고, 오만과 대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자국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주도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의 후속 협상 기간인 60일이 끝난 뒤에는 해협 통과 선박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상선들이 미국이 지지하는 오만 연안 항로가 아닌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앞서 이란은 지정 항로를 벗어나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했고, 미국은 이를 종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대이란 공습을 재개했다. 이날도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호르무즈 해협 내 오만 쪽 남방 항로를 운항하던 유조선 1척이 피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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