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직접 가입자를 넘어 네이버·카카오·KT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헌 의원실은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간편로그인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티빙은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해킹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고객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티빙 이용권 이용자도 피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KT 고객보답 프로그램을 통해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약 58만6000명이다.
이정헌 의원실은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디즈니플러스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의 본인인증 정보도 티빙이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향후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제휴 이용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더라도 피해 고객에게 보상이나 연계 차원에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역시 최소한의 안내 의무와 고객 보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대형 플랫폼 간 제휴와 간편로그인 연동이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안 측면에서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를 바탕으로 제휴 기업의 책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