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징역 2년…법원 "군사기밀 누설"

  • 노상원에게 비정상 경로로 명단 제공 인정

  •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두 유죄

  • 김봉규 1년 6개월·정성욱 1년 선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6일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됐던 문 전 사령관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 약 40명의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정상적인 경로로 명단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군사기밀이라는 인식 아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군사기밀과 개인정보를 민간인에 불과한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해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 군에 복무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군사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며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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