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인권경영헌장 개정…노사 공동 실천 선언

  • 국가인권위 지침 반영, 인권경영헌장 전면 개정

  •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원칙 반영

  • 노사 공동 서명으로 실천 의지 다져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탄천종합운동장 이벤트홀에서 인권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인권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공사의 경영 전반에 인권 존중 가치를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인권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금일 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선언 지침을 반영해 인권경영헌장을 새롭게 개정했다.
 

개정 헌장에는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실천 원칙을 담았다.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특히, 헌장에는 국내외 인권규범 준수, 차별 금지,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등 공사가 추진해야 할 11개 핵심 인권 과제를 명문화했다.
 
또 임직원들은 인권경영헌장을 함께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공유했고, 김종언 사장직무대행과 노동조합위원장이 헌장에서 공동 서명,  노사가 함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김종언 사장직무대행은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위한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조직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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