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계열사들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확정…과징금 43억은 유지

  • 총수일가 운영 골프장 거래 혐의 기소

  • "부당이익 귀속 의도로 보기 어려워"

  • 공정위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서울 중구 미래에셋 사옥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미래에셋 사옥 앞 [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에 부당한 지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2016년 12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총 240억여 원을 거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2년 4월 두 회사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골프장 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 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피고인과 거래로 인해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에 부과한 과징금 43억원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같은 사안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이들 계열사가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은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23년 7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