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의 휴대 승차 제한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발화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지하철에서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공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리튬배터리 발화 사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했다.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해 마련했다.
이번 휴대 제한 대상인 160Wh 초과 리튬배터리는 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사용되는 대형 배터리를 말한다. 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60Wh는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4만 3000mAh 수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만 mAh에서 2만 mAh급 보조배터리는 휴대가 가능하나, 제품 종류와 모델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이용 시민은 제품에 표시된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일 전까지 역사 안내문,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제도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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