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명목으로 229% 이자 폭탄"…불법 車담보대출 주의보

  • 주차비 등 청구해 최고 연 229% 고금리 수취

  • 올해 상반기 관련 신고 12건…5~6월에만 9건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할부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주차비·출장비 명목 등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불법 차량담보대출 관련 신고는 총 12건으로, 특히 5~6월에만 9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자들의 대출금액은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규모였으며, 이자율은 최고 연 229%에 달했다. 이자율은 선공제 및 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명, 20·40·50대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수법은 무자의 차량을 직접 인도받아 담보를 확보한 뒤 주차비·출장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청구해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하는 방식이었다. 담보로 맡긴 차량을 무단 운행하거나 추심 과정에서 할부금융사와 리스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해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등록 대부업자라도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연 이자율이 60%를 넘을 경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스 차량과 할부 차량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횡령죄가, 할부 차량을 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넘길 경우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불법 차량담보대출과 같은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금감원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전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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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자협회-서민금융진흥원 등 공동 안내] 한국기자협회와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관련 기사에 피해예방권고문 게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 내용을 함께 안내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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