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불법 차량담보대출 관련 신고는 총 12건으로, 특히 5~6월에만 9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자들의 대출금액은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규모였으며, 이자율은 최고 연 229%에 달했다. 이자율은 선공제 및 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명, 20·40·50대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해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등록 대부업자라도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연 이자율이 60%를 넘을 경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스 차량과 할부 차량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횡령죄가, 할부 차량을 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넘길 경우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불법 차량담보대출과 같은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금감원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전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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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