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경력단절 경험이 여성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GJF고용이슈리포트 2026-04호 ‘경력단절은 여성 임금을 얼마나 낮추는가?-지역별고용조사로 본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격차 분석’을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2015년, 2021년, 2025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원자료를 활용해 전국 경력단절 여성과 경력유지 여성의 임금격차 규모와 원인을 분석했다. 재단은 단순히 임금 차이를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직업 분포와 경력단절 결정요인까지 함께 살폈다.
분석에는 오하카-블라인더 임금분해 방법이 적용됐다. 이 방식은 근속기간, 교육수준, 직업 등 두 집단의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과 같은 특성을 갖췄더라도 보상 수준 차이로 발생하는 부분을 나눠 살피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50대의 임금격차율은 21.2%로 가장 높았고, 40대도 18.8%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한 경력단절이 장기근속, 승진, 숙련 축적 기회를 약화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불이익을 누적시키는 구조를 보여준다.
임금분해 결과 전체 격차의 대부분은 경력단절 여성과 경력유지 여성 간 특성 차이인 구성효과로 설명됐다. 이 가운데 근속기간 차이가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으며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더라도 이전 경력과 숙련이 임금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다.
동시에 같은 근속기간과 교육수준, 직업 특성을 갖췄더라도 경력단절 여성이 더 낮은 보상을 받는 계수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재단은 이를 단순한 인적자본 차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보상구조의 문제로 보고, 경력단절 이후 임금 회복을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재취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향 이동도 임금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파악됐다. 경력단절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집중된 반면, 경력유지 여성은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 고임금 분야에 더 많이 분포했다.
이 같은 산업·직업 이동은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 과정에서 기존 직무 경험과 숙련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채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재단은 여성 고용정책이 일자리 연결에만 머물 경우 재취업 이후에도 임금과 경력 회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경력단절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개인의 연령이나 배우자 유무보다 고용 안정성, 장기근속, 사업체 규모, 자녀돌봄 부담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1명 늘어날 때 경력단절 가능성이 약 11.7% 증가해 돌봄 부담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앞서, 통계청의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 고용 현황에서도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1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가장 많았고, 결혼과 임신·출산이 뒤를 이으며 돌봄과 가족 형성이 여성 고용 지속성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가 다시 확인됐다.
보고서는 여성 고용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취업률 제고에서 좋은 일자리 접근, 경력 지속, 경력 회복,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돌봄 인프라 확충, 경력인정제와 직무 재훈련, 여성집중산업 처우 개선과 임금체계 개선도 단계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GJF고용이슈리포트 2026-04호 전문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 정책연구 메뉴의 이슈페이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재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력 지속과 임금 회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고용정책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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