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중호우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폐수 무단방류 집중 점검

  •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 실시

  • 상수원·하천·계곡 주변 오염 우려시설 집중 관리, 폐수 무단방류·방지시설 부실 운영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폐수와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이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부실로 환경오염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한다.
 

도와 시군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상수원과 하천, 계곡 등 수질오염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과 오염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폐수배출시설 1·2종 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25개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시군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장, 오수처리시설, 하천·계곡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 수질오염 우려시설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달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자체점검과 시설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 누리집과 지역 언론 등을 활용해 환경오염행위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시설관리와 사전 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8월까지는 폐수 무단방류 여부를 비롯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필요할 경우 폐수 오염도 검사도 병행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집중호우 이후에도 환경오염사고 예방 체계를 이어간다. 피해를 입은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보전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지원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집중호우 시에는 작은 관리 소홀도 공공수역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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