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한도 축소 미뤄졌다…스트레스 DSR 3단계 연말까지 유예

  • 금융위, 6개월 연장 예고…현행 0.75%p 스트레스 금리 유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추가로 조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를 공고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한 뒤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했지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다.

이번 유예 연장으로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현행과 같은 2단계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다. 3단계가 적용될 경우 변동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포인트로 높아져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당국이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한 것은 지방 주택시장 회복세가 여전히 더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주택 거래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고 거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도 수도권 주택 거래 확대와 주식 투자 수요 증가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큰 만큼 지방 주담대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에 따른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지도 변경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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