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를 공고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한 뒤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했지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다.
이번 유예 연장으로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현행과 같은 2단계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다. 3단계가 적용될 경우 변동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포인트로 높아져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도 수도권 주택 거래 확대와 주식 투자 수요 증가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큰 만큼 지방 주담대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에 따른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지도 변경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