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내수면 낚시터와 연안 해역 사망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시설 보완과 선제적 재난문자 발송 확대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날 충남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수상안전점검 영상회의에 이어 신일호 안전기획관 주재로 도·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예산군 예당호 낚시터에서 발생한 음주 익사사고와 13일 보령 독산해수욕장 일원에서 발생한 해루질 고립사고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예당호 낚시터 사고는 수상 좌대에서 과도한 음주 상태였던 이용객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낚시터는 현행 법령상 시설 기준은 충족했지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낚시터 운영자가 이용객의 과도한 음주 행위나 주류 반입을 강제로 제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확인됐다.
이에 도는 관련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시군을 통해 관내 내수면 낚시터를 대상으로 음주 낚시 위험 알림 현수막 설치와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수상 좌대 경계면 축광 유도선 설치 등 자율적인 안전시설 보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연안 해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해루질 고립사고에 대한 대책도 강화한다.
도는 특히 보령 독산해수욕장 등 사고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물때(간조·만조 시간)를 고려한 시군 주도의 선제적 재난문자 발송을 확대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신일호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낚시터에서의 음주 행위는 판단력을 흐려 실족이나 익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갯벌과 연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때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충남지역 여름철 수난사고 사망자는 모두 4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7%인 11명이 낚시 5명, 해루질 3명, 다슬기 채취 3명 등 레저·체험 활동 중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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