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추가 요금 요구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바가지 숙박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연 기간 숙박 수요가 집중되면서 추가 요금 요구나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업소가 게시한 요금표와 예약 내역을 사진이나 캡처 화면으로 보관하고 예약 이후 추가 요금 청구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대금 지급 이후 사업자의 추가 결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예약 확정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1330 관광안내콜센터, 소비자24 등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3일 관계기관과 함께 부산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공연 전후 추가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BTS 공연 기간 숙박요금 인상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숙박요금을 함께 결정하거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끼워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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