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이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며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공문을 통해 감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검이 끝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종합특검법 위반으로 보고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검은 즉각 반박했다. 감찰 자료는 대외비 성격으로 임의 제출이 불가능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특검의 요구는 실정법과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영장에 의한 제출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법상 자료 제출 규정은 수사 이첩을 위한 근거일 뿐 모든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라며 해석 차이를 강조했다.
양측이 법 해석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수사 진도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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