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3.27%…민간기업 첫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도가 도입된지 35년 만에 민간 기업의 법정 의무고용률이 처음으로 달성됐다. 다만 공무원 부문과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여전히 고용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3만3452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7%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30만9846명으로 2024년에 비해 1만1192명 증가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은 3.94%, 민간기업은 3.10%로 전년 대비 각각 0.04%포인트, 0.0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증가분 대부분인 9507명이 민간기업 부문에서 발생했다. 또 민간기업 부문은 관련 제도가 시행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이 기업 경영의 주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장애인 고용 구조는 다양해지고 있다. 중증, 여성 장애인 노동자가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5%, 29.3%로 상승추세다. 지적·자폐·정신 등 정신적 장애 유형 비중은 23.1%로 처음으로 20%를 웃돌았다. 

다만 공무원 부문 및 100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5%, 2.13%로 낮았다. 공무원의 장애인고용률은 중앙행정기관(3.53%), 지방자치단체(3.64%), 헌법기관(2.86%), 교육청(1.91%) 모두 법정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100인 미만 민간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장애인고용률이 0.08%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통합컨설팅·직무발굴 등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50~99인 기업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신규 채용 시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복적·고의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중증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유형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양적·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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