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유튜브 채널 뉴탐사 보도로 제기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생태정원도시 및 기후대응 도시숲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해명에 나섰다.
해남군은 지난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정부 지역공약에 포함된 사업으로, 사업 입지는 정책과제 발표 당시부터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제시돼 추진된 사안”이라며 “지자체가 임의로 부지를 선정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녹지조성 비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협약에 근거해 사업이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남군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9조를 들어 “개발사업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되, 협약에 따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가 기반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녹지공간 조성에 공공재원이 투입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률자문 결과가 엇갈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해남군은 일부 법령을 중심으로 자문을 받아 위법 소지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전라남도는 협약서 등 관련 규정을 포함해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후 도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측이 기존 실시계획에 따른 녹지조성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이 골프장 진입로 조성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남군은 “해당 도시숲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간선도로인 동서대로 양측에 조성된 완충 녹지로, 향후 조성될 주거단지 인구 유입을 고려한 미세먼지 차단 목적의 사업”이라며 “골프장 진입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호방조제 인근 방재림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방재림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된 해안 사방사업으로, 준공 이후 하자보수와 보식 작업을 통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고사목에 대해서도 제거 등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의혹 제기는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설명자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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