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범위 '화합물'까지 확대…국가자원안보 기반 강화

  • 이철규 의원 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대표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광물의 정의를 확대하고 과세정보 공유 근거를 명문화해 국가 자원안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주요 자원보유국들이 수출 통제를 통해 에너지·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원 무기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체계적 관리가 국가안보 차원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핵심광물’을 광물 자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의 자원은 제도적 관리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책 현실과 법적 정의 간 괴리를 해소할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 아니라 ‘화합물’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부가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취약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과세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 자원안보 기반 구축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철규 위원장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보유국의 공급 통제까지 겹치며 글로벌 자원시장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핵심자원의 조달 안정성과 구매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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