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빗썸 사태' 막으려면…한은 "실시간 잔고 검증·이중확인 시스템 필수"

  • 한은 '2025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검토해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단순 실수를 넘어 구조적 내부통제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해당 사례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영 리스크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이 13일 발간한 '2025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해 한은은 "일차적 원인은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한 실수지만, 핵심 원인은 이러한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 간 대조를 하루에 한 차례만 실시하고 있었기에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을 초과해 장부상에 생성하고 이를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돼 있었다"며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가격의 급변에 대응하는 장치가 부재했던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개별 지갑이 아닌 거래소 명의의 블록체인 지갑에 일괄 보관하고, 이용자별 보유 내역은 내부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블록체인의 거래 처리 속도와 비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구조지만, 동시에 내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은은 현재 가상자산업계는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에 비해 내부통제장치가 미흡하고 규제강도가 낮다고 짚었다.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거래소로 하여금 고객에게 현금 또는 가상자산 지급 시 직원의 입력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확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거래소의 가상자산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잔고 간의 정합성이 실시간·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오류에 의한 오지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IT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량주문 등 이상거래를 차단하거나, 가상 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서킷 브레이커 등과 같은 시스템적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 시 이러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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