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 위기 화학물질 등록 간소화…'시험 계획서'로 대체 제출

  • 중동전쟁 여파로 생긴 공급망 불안 대응 측면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수급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에 대해 수입 전 등록신청 시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시험계획서로 대체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 위기 원료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을 찾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절차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 걸려 신속한 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등에 관한 시험자료를 유해성 시험 자료를 시험 계획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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