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발본색원"...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동

  • 지난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령 초안 마련 위한 회의 진행

  • 의도성 입증·표현의 자유 침해 등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24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회의를 진행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령은 입법 사례가 많지 않아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나 적용 기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시행령 초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게재자 규모나 영향력 등을 어디까지 반영할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 이후 보고를 하기 위한 초안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공포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고의적·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증명이 어려운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의 법정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허위 정보 대응 의무와 투명성 보고 등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법안을 두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정보 왜곡의 정도나 작성자의 의도를 객관정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게시물의 명확한 허위 여부와 타인을 깎아내리는 악의적 의도까지 하나하나 파악해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관계기관 간 합의를 거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세부 기준을 명확히 확정하는 작업 자체가 주무부처인 방미통위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상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도 핵심 쟁점이다. 손금주 율촌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유포되는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라며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및 공공질서'라는 가치 사이에 긴장 관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규제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을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더욱 세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현재 온라인 환경에서 명예와 인격권 침해가 심화된 만큼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칫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례가 축적돼야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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