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른바 '법왜곡죄'를 두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 시장은 공천 등록 직후 대여 공세의 초점을 사법 이슈로 옮기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눈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에 대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규정했다. 법 취지 자체가 정치적 보복에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이 법의 입법 목적을 이처럼 직설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법3법의 본질을 정면으로 건드린 첫 공개 비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이어 "이 법을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며 민중기 특검을 지목했다. 그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하는 것이 법왜곡죄"라며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이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관련 명태균 여론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조작 자백과 증거를 확보하고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민주당 하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검"이라며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했다.
이번 발언은 법왜곡죄를 포함한 이른바 '사법3법' 전반의 모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사법권을 압박하고 정치적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오 시장은 공천 여부를 두고 이틀간 침묵을 이어가다 지난 17일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내 갈등 국면을 정리한 직후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치적 전선을 외부로 확장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공천으로 당내 주도권을 확보한 뒤, 사법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사실상 대선급 프레임 싸움이 시작된 신호"”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와 입법 논란을 동시에 부각시키며 '이재명 대 오세훈' 구도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여야 간 사법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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