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복 "고용·산재보험 가입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31일까지 신고·납부"

사진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도 확정보험료와 202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험료 신고는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를 신고하는 절차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 신고기한인 3월 31일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토탈서비스 내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수총액과 보험료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토탈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팩스가 없는 사업장은 휴대전화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촬영해 문자로 전송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공식 모바일 앱 'TOUCH! 산재고용'에서 모바일 사진 보내기를 이용해 제출할 수도 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면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커피·베이글 기프티콘이 제공되는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도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또는 유튜브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2026년 보험료 신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향후 보험료 신고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모바일 알림서비스 '국민비서'를 통한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를 추진 중"이라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식인 스마트DM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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