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3연임' 개정안, 찬반 격화...국회 법안 소위서 제동

  • 11일 국회 법안시사소위 논의, 결론은 안갯속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푸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개정안을 향후 계속 심사할 방침이다.

11일 관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네 차례 회장으로 선출됐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다섯 번째 임기 도전이 가능해진다. 내년 2월이 임기 마지막인 김 회장이 출마해 당선되면 누적 재임기간은 20년이 된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불문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회 산자중기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처가 사용하는 '신중 검토'는 통상적으로 '반대'의 완곡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기부의 논리는 명확했다. 중기중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인사혁신처가 지정한 '공직유관단체'라는 점이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특정 개인의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중기중앙회와 공적 기능과 구조가 유사한 협동조합형 조직인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역시 연임 제한 제도를 유지 중이다.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은 국회 앞 1인 시위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중기중앙회 노조는 "법률상 연임 제한은 자율성 침해 장치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짚었다. 역대 중기중앙회장들도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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