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피해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당초 3월 31일이었던 법인세 납부기한이 6월 30일로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피해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돼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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