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디지털 금융표준 설계한다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내년 2월로 예정된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을 앞두고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가 디지털 금융표준과 세부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 설계를 위한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논의기구로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회의를 구성해 운영된다. 각 분과는 디지털 금융표준과 세부 제도를 설계하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내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계좌관리 방법 등을 규율하며,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해 금융투자업, 공시, 장외거래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받는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 방향으로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토큰증권 기술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를 제시했다.

첫 번째 방향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음원, 예술품, 축산사업,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신종증권이 늘어나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와 맞춤형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온체인 결제 등 미래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해 24시간, 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 중인 만큼, 제도 설계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토큰증권 제도화에 따른 세부 기준과 인프라를 구체화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에 부합하는 시장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와 학계·연구계·법조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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