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지부는 인천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원은 지난 13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직영정비사업소 폐쇄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때, 서비스센터 운영 종료는 노사간 '협의'를 전제한 것이지 '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 또한 정비사업소 폐쇄를 노사 간 합의 내지 상당한 논의 절차 진행을 전제로 직영서비스센터 활성화 TFT, 고용안정특별위원회 등을 꾸렸다"며 "법원은 협약 체결의 경위를 도외시하고 문구에만 치중함으로써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을 그르쳤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직영정비 폐쇄 철회를 위한 특별 노사협의회 1차 회의 이후 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제시안을 전달했지만 사측은 한 달 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라기보다 결정을 미루는 것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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