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기존 무역 합의의 효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232와 301 관세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난 모두가 그들의 합의를 지킬(honor)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매우 엄격한 대안도 있다. 대법원은 완전한 엠바고(금수조치)를 할 권한이 대통령에 있다고 재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난 모든 국가가 그들의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베선트 장관이 엠바고까지 거론한 배경에는 IEEPA에 따라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깔려 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 권한에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다만 같은 법은 엠바고(금수조치)처럼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차단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관세 부과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난 다른 나라를 파괴하는 엠바고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된다. 엠바고를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관세) 1달러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도 행정부가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 예측은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가 결합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관세와 232조·301조 관세를 병행할 경우,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수익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계 부처의 조사를 거쳐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민주당과 무지한 언론사들, 그리고 우리 산업 기반을 파괴한 바로 그들이 부적절하게 기뻐하고 있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관세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게 아니다"라며 "6명의 대법관이 단지 IEEPA 권한으로 단 1달러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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