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감정적 반응이나 단기적 계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대응의 출발점은 판결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번 위법 판단은 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에 한정된다. 철강·자동차 등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구조적 부담은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122조 관세는 150일의 시한을 갖는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각국은 협상력을 시험받게 된다. 301조 조사가 현실화될 경우 특정 정책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대응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정리돼야 한다. 첫째, 산업별 영향 분석을 재정비해야 한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핵심 분야별 시나리오를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통상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 의회와 주정부, 산업계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의존 구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미국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적 대비가 요구된다.
통상은 구호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와 계산의 문제다. 이번 사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장기화된 통상 긴장의 한 장면일 가능성이 크다. 냉정한 분석과 체계적 준비만이 국익을 지킬 수 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대응이 결국 상식적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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