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가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한국거래소가 20일 공시했다.
LS는 지난달 20일 자회사인 LS엠트론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연구소에서 연구자인 A씨가 사망한 사건을 일주일 넘게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LS에 제재금 800만원을 내도록 했으며, 부과벌점은 없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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