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는 부품간 배관 연결상태,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다. 장치의 제조 및 개조 시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다.
하지만 쎄믹스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쎄믹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법정 서면 미교부 행위로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기술자료 유용의 가능성을 기술자료 요구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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