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탈세 의혹 재수사…불기소 사건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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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과거 불기소 처분됐던 신천지 탈세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대법원이 세무당국 과세 처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형사 책임 여부도 재검토 대상에 오른 것이다.

합수본은 19일 2021년 10월 수원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신천지 조세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수사는 기존 사건 기록 재검토와 함께 관련자 조사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무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대해 2012∼2019사업연도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장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이중 장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는 판단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듬해 10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총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신천지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고 해당 판단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합수본은 이러한 사법 판단을 토대로 조세포탈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불기소 처분 경위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한편 세무자료와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이와 함께 신천지 측 수사 대응 과정에서 정치권 접촉이나 로비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신천지 전·현직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대응 관련 내부 논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관련 통화 녹취 자료 등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합수본은 사건 기록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거쳐 조세포탈 혐의 적용 가능성과 로비 의혹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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