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부자 유출 보도자료’와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백만장자의 해외 이주 규모가 연평균 13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다”며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측 추계 자료를 인용한 이 보고서에는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해외 이주자 중 자산 1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의 1인당 보유 재산이 2022년 97억원에서 2023년 54억6000만원, 2024년 46억50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을 보면 전체 해외 이주자는 39%인 반면 자산 1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25%에 그친다”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청장은 “국내에는 기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해외 이주는 정주 여건과 의료·교육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고액 자산가들이 단순히 상속세 부담만을 고려해 해외 이주를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 자산이 50억원 이하일 때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높지 않아 상속세 부담 회피를 주목적으로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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