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칭' 40대男, 여성 협박해 1억 갈취…징역 1년 6개월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국정원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해 한 여성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각 분야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어 강사직을 구하던 B씨에게 접근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세관 수사관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B씨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호텔 숙박비 등으로 1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연인 관계인 C씨에게 알렸다는 점을 문제 삼아, 90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며 신분 노출로 정직 처분을 받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연금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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