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직자 익명 제보' 통해 적발한 체불임금 63.6억 중 48.7억 청산

  •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 상시 운영…감독 2배 잇아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 당국이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152곳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150개소(533건)은 시정지시하고 6개소(6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8곳(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 인지했다.

구체적으로 118개소에서 총 4775명의 숨어있는 임금체불 63억6000만원이 적발됐다. 포괄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12개소)' 사업장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1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한 식당은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장·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00만원을 체불했다. 한 호텔은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했지만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의 4538명의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을 즉시 청산했다. 6개소는 현재 청산 진행 중이며 시정지시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7개소는 무관용 원칙으로 범죄인지했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례로 노동부는 한 제조업체의 최근 1년간 카드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에 대해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비교한 결과 주 52시간을 초과한 50명 적발했다. 

감독 대상 중 5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44개소에 대해 노동부는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재보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체불, 장시간 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재직 중인 상황에서 신고 등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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