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나은행 채용비리' 함영주 업무방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 "공모공동정범 무성립...합리적인 의심 할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 남녀고용평등법 혐의 유죄 확정...하나은행 법인 벌금 700만원도 확정

  • 하나금융그룹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 보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 판단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

앞서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남녀 비율을 4:1로 미리 정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혐의도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다.

해당 재판에서는 함 회장의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다. 앞서 1심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여러 간접사실을 근거로 이를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여부는 범죄실현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원심 판결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이 피고인(함 회장)으로부터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을 항소심이 뒤집을 때 지켜야 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했다.

한편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여성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게 내려진 벌금 700만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자 하나금융그룹은 환영입장을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은 대법원 판단으로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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