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한 점, 명태균 여론조사건도 여론조사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1281만5000원 추징과 가납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통일교 측 현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