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부당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2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인식을 인정하고도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판결에서 김 여사가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 10월 28일 10만주 매도 주문과 같은 해 11월 1일 이른바 '7초 매매'로 불린 대량 매도 주문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김 여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원이 주가조작의 주요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점도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통정매매와 김건희 자금을 이용한 대량 매수가 주가 상승에 기여한 점이 확인됐음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공소시효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고검장은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전체 범행 종료 시점부터 기산된다는 판례를 들어, 법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판단은 기존 법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기소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무죄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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