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무죄에 前 수사 책임자 반발…"공동정범 법리 반해"

  • 김태훈 대전고검장, 이프로스에 입장문…"항소심서 바로잡혀야"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김태훈 본부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김태훈 본부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부당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2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인식을 인정하고도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판결에서 김 여사가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 10월 28일 10만주 매도 주문과 같은 해 11월 1일 이른바 '7초 매매'로 불린 대량 매도 주문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김 여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원이 주가조작의 주요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점도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통정매매와 김건희 자금을 이용한 대량 매수가 주가 상승에 기여한 점이 확인됐음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공소시효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고검장은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전체 범행 종료 시점부터 기산된다는 판례를 들어, 법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판단은 기존 법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기소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무죄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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