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경영개선요구 수순

  • "구체성, 실현 가능성, 근거 부족"…증자 계획 충분치 못했던 듯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롯데손해보험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경영개선요구로 격상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작성·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일련의 과정에서 양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관련 조치가 경영개선명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격상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이뤄져있다.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부과되면 금융당국은 △임원진 교체 △보험업 일부 정지 △인력·조직 축소 △위험자산 보유제한·처분 △자회사 정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점포 폐쇄·통합·신설을 제한하거나 매각계획을 수립하라고 할 수도 있다. ’권고‘에 그쳤던 자본금 증액,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구조조정, 배당 제한 등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뒤 2개월 안에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마저도 불승인한다면 관련 조치가 적기시정조치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원하는 조치인 증자와 관련된 내용이 경영개선계획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롯데손보 측은 증자는 대주주인 JKL파트너스가 결정하는 만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본 확충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적기시정조치가 격상되면 롯데손보 측은 다시금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롯데손보는 작년 11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을 당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동시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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