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과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무단 외출하고 주거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출 제한 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건물 2~3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전자장치 입법 목적에 비춰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자장치 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었고 장치가 강한 힘에 의해 파손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직접 손괴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전자장치 훼손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불리한 정상으로 조두순이 전자장치 부착 후 수차례 범행에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을 결정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에 출소했다. 2023년 12월 4일에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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