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음식조리·홀서빙도 프리랜서? 노동부 '가짜 3.3' 기획 감독에 덜미

  •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발표

  • 조리·서빙 인력 73%를 '사업자'로 둔갑…청년층 피해 집중

  • 기획감독 강력 추진...올해 상반기 '가짜 3.3 근절 방안'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세를 탄 대형 음식점이 조리·서빙 인력을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하며 4대 보험과 각종 법적 의무를 회피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 단위 집중 감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첫번째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외식 기업으로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가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며 최근 급성장한 곳이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되면서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돼 이뤄졌다.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총 52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중 40명이 20~30대 청년 노동자였다.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적용해 전체 근로자의 73%에 해당하는 38명에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4대 보험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자를 포함한 총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을 원칙대로 철저히 적용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서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 문제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 직권 가입과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노동부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노동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별 협·단체와 홍보 및 사업주 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가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30대 청년들도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추진하고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