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한다

  •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발표

  •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사진문체부
[사진=문체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으로는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 대규모의 정보 처리가 필요한 AI 학습 환경에서 공공저작물을 더욱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도, AI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기존에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 학습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각 부처·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욱 많은 공공저작물이 AI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정보원과는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한 후 이를 개방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은 AI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AI 선도기관으로서 AI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