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월 보수로 640만3490원을 받았다. 이는 2026년 기준 의정 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49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월정수당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기본급이다. 시민 세금으로 매월 지급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상실할 경우 그 전날까지의 날 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다. 구금상태에 들어가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윤리특위는 전날 김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재적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확정되는데, 시의회는 본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2월24일 개의해 3월13일까지 열린다. 그전에 제명안 표결을 위한 ‘원 포인트’ 회기를 따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김 시의원이 구속되지 않고 2월 말에야 임시회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총 1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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