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2차 전체회의를 갖고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과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방안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 근거 입법화 △지역당 도입 △외국인 지방선거권 문제 △후보자 비방죄 삭제 또는 정비 △선거 허위사실 유포행위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주요 안건으로 보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재획정 시한(2월 19일)이 임박한 가운데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뜨거운 쟁점으로 논의됐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간 의석수 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라남도 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광역의원 수는 전남은 61명, 광주는 23명으로 인구 대표성에 너무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다"며 광주·전남 통합 시 인구 비례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 부분은 이번에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에 마산·창원 통합 사례처럼 통합특별시가 폐지되는 시도의 선거구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특례에다 넣어서 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경상북도 상주가 지역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광역의원의 정수 문제는 광주·전남 뿐 아니라 대전·충남,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라며 "거의 도가 시의 2배 정도 되는데, 한시적으로 정수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을 때 대표성에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역시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선관위를 향해 "통합특별법에서 제정되는 내용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문제도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제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투표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영주권 취득 3년 후 해외에 머물다가 투표일에 임박해 입국해도 투표가 가능하다. 청년들이 이를 '원정 투표'라 부르는데, 이런 불신을 굳이 선관위가 자초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에서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는 투명성 확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우려가 제기됐다. 허 사무총장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활성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거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고비용 저효율 문제와 사당화의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제도화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등 개혁진보4당이 요구한 '돈 공천 근절'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본격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 간 박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금품 수수로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 개편심사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 2개로 구성하며,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소위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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