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총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시가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정 씨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다.
시는 적극적인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과감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에는 작년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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