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징역 23년" 관련기사'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위증 혐의 일부 무죄 판단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비상계엄 좋아요1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도 선관위 직원 청사서 골프 연습…누리꾼 '공분'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허철훈 출국 금지 外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