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연프에"…연애 예능 출연자 불륜 의혹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한 참가자가 과거 불륜 관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여성이 과거 남편의 불륜 상대였다”며 제보했다.

A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생활해왔으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남편과 함께 좁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한 뒤 부부 갈등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후 남편은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나간다”는 말을 남기고 가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고, 지인을 통해 남편이 밤 시간대 한 여성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증언도 확보됐다. 확인 결과 해당 여성은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직원이었으며,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법원은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2016년 해당 여성이 입사한 이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은 남편과 상대 여성이 위자료 30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는 현재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재산 분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은 ‘사건반장’을 통해 “나와 무관한 내용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해당 여성이 출연 중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은 “논란이 제기된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시도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출연자 계약서에는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진술 보장 및 위약벌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사실관계 확인과 별도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삭제할 예정이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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